진주시 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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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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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중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 업체(전업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업체

대출한도 : 업체당 9억 원 이내(재해피해업체 11억 원 이내)

업체별 지원기준 :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 지원


연간 자본금(매출액) 지원한도
일반업체 재해피해업체
3억원 미만 2억원 3억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억원 4.5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6억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억원 9억원
연 20억원 이상 9억원 11억원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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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구분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상환방법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유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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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특별지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또는 입주예정기업 (혁신도시, 일반산단 6개(정촌, 뿌리, 상평, 사봉, 가산, 지수), 농공산단 4개(대곡, 사봉, 이반성, 진성))

사업장 매입, 토지분양, 건물신축, 기계·기구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일반운전자금 종합 지원

규제특례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 각종 인ㆍ허가 등 입지규제 완화

혁신프로젝트 지원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혁신산업 R&D과제 선정 우대 및 저리융자 지원(혁신산업 R&D 과제 선정 시 가점 제공)

기업유치단 기업유치팀
지방 신‧증설 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확보한 기업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할 것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최소 10명)

중소ㆍ중견 기업인 경우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투자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구분 지원유형 지원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소재부품 장비기업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국비는 최대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확보한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기존 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할 것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중소·중견 기업인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

기존사업장은 투자 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구분 지원유형 지원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소재부품 장비기업 입지 해당없음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 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국비는 최대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음
국내 복귀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확보한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보조비율
지원우대지역 34%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국비는 최대 100억원을 초과 할 수 없음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 지원
도 또는 시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창업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타당성평가 점수 50점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

※투자금액 80억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 40명 이상
기업당 50억 원 이내

5년 거치, 3년간 균등상환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지식산업센터) 등에 임차 및 분양 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도시(혁신 클러스터 용지 외)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경남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특별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은 기업

최초 입주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 지원

입주 보조금(임차료, 분양·매입비 이자 지원)은 월 2백만 원 이내

기업유치단 혁신도시지원팀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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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진주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영농법인
구분 지원금액 비고
제품디자인 건당 1천3백만원 이내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시비지원 80%(참여업체 20% 이상 부담)
포장디자인 건당 8백만원 이내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특허기술 해외 출원 비용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2022. 1. 1. 이후 해외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등록”을 한 경우 출원·등록비용 일부 지원(지원액 초과 시 자부담)

지원한도 : 4백만원 이내(연명으로 된 경우 지분별 지원, 출원ㆍ등록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 실제 제작비용의 80%를 1기업당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지원, 기업부담 20%)

※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은 제품은 타인에게 유료로 판매할 수 없음
산업 재산권 권리화 등록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개인 발명가 (2022. 1. 1.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구분 지원금액 비고
특허 건당 100만원 이내 분야별 업체당 2건 이내, 개인 발명가 1건
지원액 초과 시 자부담
실용신안 건당 50만원 이내
디자인 건당 35만원 이내
상표 건당 25만원 이내

지원제외 : 등록된 산업재산권 중 진주지식재산센터 또는 기타 지원처로부터 출원비용을 이미 지원 받은 산업재산권은 제외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 불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 구축 운영으로 종합적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지원내용 : 국내·외 IP컨설팅, 특허·디자인맵, 브랜드개발, 디자인개발, 특허 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애로기술 지원 및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애로기술 지원 : 100백만 원 - 제품고급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 제조공정 혁신 및 기술고도화 지원서비스(전문가 직접지원)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 10백만 원 - 뿌리기술지원센터 내 연구장비 이용료를 기업당 2건 이내 자부담 30% 범위 내에서 지원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정밀절삭가공 고도화 기술개발(4건) : 60백만원

소재부품장비기업 특화기술고도화(2건) : 20백만원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지원(2건) : 20백만원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진주시소재¹중소기업²(제조업³) ¹진주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²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³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에 공장등록된 제조업

인증취득시 소요된 인증수수료, 평가료의 일부(업체당 최대 1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대상인증 - 구매판로분야 : ①신제품(NEP), ②신기술(NET), ③조달우수제품등록, ④성능인증(EPC), ⑤ICT융합품질인증, ⑥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⑦K마크, ⑧Q마크, ⑨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⑩녹색기술인증, ⑪KS인증, ⑫단체표준인증, ⑬KC인증, ⑭GS인증, ⑮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기술인증분야 : ①ISO(9001, 14001, 22000, TS16949), ②INNO-BIZ(이노비즈), ③MAIN-BIZ(메인비즈), ④벤처기업, ⑤싱글PPM품질혁신인증, ⑥KOSHA18001

※ 당해년도(2020년) 발급받은 최초 인증에 한함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
관내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업체의 작업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보수 - 근로환경 개선사업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리모델링 또는 신축

지원한도 : 업체당 20백만 원(자부담 50% 이상)

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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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 창출 시

신규투자 인정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 원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예산범위)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기업당 5명 이내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 50%, 업체당 최대 2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대학ㆍ연구소 등

입주기업 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 세미나 등 행사 지원

해외 수출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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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 및 진주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선정

파견지역 : 코트라 연간 계획, 현지 무역관과 협의 후 파견지역 선정

지원내용 : 항공료 50%, 상담장 임차료, 현지 교통비, 통역비,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비

참가업체 부담 : 항공료 50%, 숙박비, 식비, 개인 활동경비 부담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계류 분야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 및 진주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선정

파견지역 : 코트라 연간 계획, 현지 무역관과 협의 후 파견지역 선정

지원내용 : 항공료 50%, 상담장 임차료, 현지 교통비, 통역비,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비

참가업체 부담 : 항공료 50%, 숙박비, 식비, 개인 활동경비 부담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홍보샘플제작(전시샘플, 3D, 출력물), 외국어 카달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등

업체당 연 1회(제작 비용의 80% 지원, 자부담 20%)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진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직수출보유기업)

지원범위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수출을 위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및 창고비)

지원기준 : 업체당 200만원 이내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 중 국제전시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업체

지원범위 : 전시부스 임차비 지원

지원기준 : 업체당 연1회 지원 - 국 외 : 500만 원 이내 - 국 내 : 300만 원 이내

해외 지사화 사업 지원
진주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

대상지역 : 수행기관(코트라, 중진공,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원가능 해외지역

업체선정 : 수행기관의 해외 지사화 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최종선정

지원내용 : 수출업체의 시장정보,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지원, 해외출장 현지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크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등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단계별 차등 지원

진입단계 : 100% 전액

발전단계 : 지사화사업 지역별 참가비 중 80% 지원

확장단계 : 해당지역 발전단계 지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

수출 보험료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환 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 보험 등

지원기준 - 단체보험 지원(500만 원) : 100% 전액 지원(업체당 약 25만원 이내) - 개별 수출보험료 지원(500만 원) : 업체당 약 100만원 이내

수출 기업 통ㆍ번역 지원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카달로그, 매뉴얼, 제품설명서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번역(모든 외국어) 및 국내 통역

지원방법 - 영어·일어·중국어 통번역 : 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연중 지원 - 상기 외 외국어 통번역은 업체당 연간 50만원 이내 지원

지역 특화산업 개발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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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KOLAS 국제공인시험 기관 인정 운영
섬유·염색관련 공인 시험·분석이 필요한 실크업체

인정분야 : 역학시험(8개 시험항목), 화학시험(5개 시험항목)

기업통상과 특화산업팀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진주시 소재 제조업 등록을 마친 실크업체

전시회(박람회) 부스비 지원

지원기준

구분 국내박람회 국내박람회
지원율 지원한도 지원율 지원한도
부스 임차료 100% 연 1,000 (횟수제한없음) 100% 연 1,500 (횟수제한없음)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
진주시 소재 바이오기업

코넥스&코스닥 진입 유망기업 선택하여 맞춤식 기업 지원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진주시 소재 그린바이오 창업자 및 중소기업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 보유자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기술, 사업화,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그린바이오 해외수출상품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수출기업)

그린바이오 관련 해외수출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 제작(인쇄) 지원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
진주시 관내 항노화바이오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공정개발,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마케팅, 수출 판로개척 등 기업지원

마케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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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지역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 중 진주시 추천상품,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및 실크․생물산업 전문단지 입주업 체 생산제품

대상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 제공 및 소셜커머스 광고를 통한 홍보

기업통상과 특화산업팀
진주실크 진주성점 및 진주비쥬몰 운영 -

진주실크 진주성점 운영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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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운영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찾아가는 소상공인 무료상담소 운영

소상공인 전담 법률, 세무, 노무 전문가 위촉ㆍ상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의 80% 지원 (점포당 200만원 이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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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또는 내용 담당부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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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75%(법50%+조례25%) 경감 (2022.12.31.까지) -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40% (법25%+조례15%)경감(2022.12.31.까지)

※ 농특세 과세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75% 경감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
세무과 도세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기업 : 2023.12.31.까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중소기업(2023.12.31.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대상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

감면내용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 창업일(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일(벤처기업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감면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6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70%) 경감 (2022.12.31.까지) - 과세기준일(6.1.)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60%) 경감 (2022.12.31.까지)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과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 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