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제도

정의

첨단기술기업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의3)

지정요건

한국형 항공 선도모델 구축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지정혜택

세제혜택 국세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 (재산세)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예정
기타혜택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신청절차

신청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접수 및 확인

접수 및 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현장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승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