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의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세제혜택 | 국세 |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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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예정 | |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접수 및 확인
현장실사
지정승인
지정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