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제도

정의

연구소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 이상을 출자하여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설립목적

한국형 항공 선도모델 구축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입주하고 있을 것

자금설립주체규모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사를 설립

출자비율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등으로 출자 가능

설립자본금 10억원 미만 10 ~ 50억원 50억원 이상
요구지분율 20% 15% 10%

등록혜택

세제혜택 국세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 (재산세)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예정
기타혜택 연구소기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기술발굴, 연구소기업 설립, 시장진출, 투자연계 및 기술금융지원 등)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연구소기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