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 이상을 출자하여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입주하고 있을 것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
연구개발특구 내에 본사를 설립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등으로 출자 가능
설립자본금 | 10억원 미만 | 10 ~ 50억원 |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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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지분율 | 20% | 15% | 10% |
세제혜택 | 국세 |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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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예정 | |
기타혜택 | 연구소기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기술발굴, 연구소기업 설립, 시장진출, 투자연계 및 기술금융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