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_전략기술 연계 R&BD 사업 공고
- 신청 대상「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우선 지원,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 컨소시엄
- 신청일2025.02.26 09:00 ~ 2025.03.12 15: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략기술 연계 R&BD 사업 지원을 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사업공고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② | | 전략기술 연계 R&BD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공공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한 전략기술분야, 딥테크 분야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핵심 기술 선점
□ 사업내용
ㅇ 공공 연구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강소특구 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딥테크 기술 분야 기술사업화(R&BD) 지원
* 강소특구별 특화분야와 연관된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4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안산 | 김해 | 창원 | 진주 | 포항 | 울주 | 나주 | 인천 서구 | 합계 |
예산 | 500 | 400 | 400 | 400 | 400 | 400 | 400 | 500 | 3,400 |
* 상기 예산은 전략기술 연계 R&BD 사업의 전체 과제(신규) 예산이며,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예산규모 | 총 3,4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과제별 최대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공고기간 | 2025. 02. 11.(화) ~ 2025. 03. 12.(수), 15:00까지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
기타사항 (중요) |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우선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순위 | · (1순위)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2순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출자)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딥테크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중요사항 |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의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강소특구 내 기업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 계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
< (참고)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
강소특구 | 특화분야 | 강소특구 | 특화분야 |
경기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 인천 서구 | ICT융복합 부품소재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부품·소재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 경기 포항 경남 창원 전남 나주 울산 울주 | 첨단 신소재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미래형 전지 |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