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기업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의3)
· 특구입주기업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세제혜택 | 국세 |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
지방세 | (재산세)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예정 | |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
(법인세, 소득세)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재산세)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예정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